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횡성 골프장 건설 현장서 7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골프장.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강원 횡성군에서 70대 건설노동자가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6분께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살수차를 주차한 뒤 이동하던 에스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74)씨가 경사면에 밀려 내려온 살수차에 깔렸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