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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무역위,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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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 종료시 국내산업 피해 가능성"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가 앞으로 5년 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33차 회의를 열고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 요청에 따라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여부를 재심사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PET 필름은 산업용 열 차단 필름이나 라면 등 식품 포장재, 레이저 프린터 인쇄용지,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사용된다.

무역위는 현행 덤핑 방지 조치를 종료할 경우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5년 더 2.20∼36.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제약회사인 ㈜비보존제약이 국내 수출기업 A사로부터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A사에 시정 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국화학섬유협회 요청에 따라 의류 소재로 쓰이는 중국·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철·망간·규소로 구성된 합금철) 덤핑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국내 업계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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