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임금 불안정성 일부 해소 목적으로 제정"
"입법목적 정당·달성하려는 공익 중대"…2011·2016년 이어 '합헌'
"입법목적 정당·달성하려는 공익 중대"…2011·2016년 이어 '합헌'
류영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생산량에 따라 받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택시기사의 경우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헌재는 23일 택시회사 36곳이 최저임금법 제6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2011년과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합헌 결정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의 택시회사 36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법인택시회사)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택시회사들은 이 조항이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택시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라도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헌법이 국가에 명한 근로자의 적정 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이행하는 측면, 과속과 난폭운전 등을 방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법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을 살펴보면 택시기사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 회사의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의해 회사에 계약,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수인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