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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 확진자 변시 응시 금지한 법무부 공고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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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시기 치러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법무부 공고·알림 통해 '확진자 응시금지·격리자 응시제한'

헌재 "감염병확산, 일률적 기본권 제한 면죄부 안 돼…위헌"

"'5탈제' 변시, 응시 제한으로 가해질 불이익 매우 중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데일리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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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제10회 변시 관련 법무부 공고·알림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응시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제10회 변시를 약 2주 앞둔 시점인 2020년 11월 말, 코로나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고와 알림을 공지했다.

해당 조치에는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 기한을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시험 중 고위험자는 의료기관에 이송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응시자들은 이 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권·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조치 중 확진자의 변시 응지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감염병 유행은 일률적이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로 확진자 등의 시험 응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확진 응시자들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장소에서 시험 볼 수 있게 했다면 감염병 확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자가격리 응시자들을 위한 시험장도 이미 마련돼 사전 신청기한 이후 발생한 자가격리자가 이곳에서 응시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변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응시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최소 1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어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냈다.

해당 공고가 응시자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론은 같이하면서도 “법무부가 임의로 확진자를 변시 응시 결격자로 지정해 일률적으로 응시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한편 응시자들은 헌법소원 심판 선고까지 법무부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변시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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