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23일)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다음 해에 치를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전신청해야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응시자들은 이 같은 결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해 시험 직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법무부는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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