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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 중구 공사현장서 男 작업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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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차 중이던 H빔에 맞아 병원치료…23일 숨져
뉴시스

[안성=뉴시스] 지난해 10월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3.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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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하청 작업자가 23일 사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1963년생 남성 작업자 A씨가 이날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집게차로 실어 올리던 H빔에 맞아 엿새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끝내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당국은 사고 내용이 알려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해당된다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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