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H빔에 맞아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8일 중구 철거현장에서 사고
한국일보

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H형강(H빔)에 맞아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일 서울 중구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인 집게차 운전원 A(60)씨가 H형강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집게차에 H형강을 싣는 작업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3일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에 처하게 한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