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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헌재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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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금지 원칙 위반”…재판관 전원 일치

‘5년 내 5회’ 제한…질병 등 예외 인정 안 돼

“응시 금지 제도 위헌성 재고해야” 목소리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변시) 응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2020년 법무부의 2021년도 제10회 변시 공고, 응시자 유의 사항 등 알림이 “직업 선택의 자유, 건강권과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세계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뒷줄 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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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당시 확진자 응시를 금지했다. 자가 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도 제한했다. 자가 격리자가 시험을 보려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시험 당일 보건소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게 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 기관 등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란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시험 운영·관리의 편의만을 이유로 신청 기한 이후에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변시는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 변시는 변호사시험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차례만 볼 수 있다. 헌재는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간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돼 그에 따른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헌재가 변시 응시 금지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환·박은선·방효경 변호사는 “헌재는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라 백혈병, 암 등 생명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질병을 얻은 수험생들에 대해 응시 금지 예외 사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게 타당한지, 위헌이 아닌지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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