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한동훈, 국회서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100만원 휴대폰 10만원에 판 꼴" 비유
"돈 직접 안 받았으니 '제3자 뇌물죄'"
"물적·인적 증거 많아" 15분 호소했으나
'반대 138표' 체포동의안 부결…영장 기각
"100만원 휴대폰 10만원에 판 꼴" 비유
"돈 직접 안 받았으니 '제3자 뇌물죄'"
"물적·인적 증거 많아" 15분 호소했으나
'반대 138표' 체포동의안 부결…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3.02.27 amin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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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남희 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으나, 결과는 '부결'로 나왔다. 이 대표는 당분간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직접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제3자 뇌물죄 등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 할애한 뒤 범죄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이 대표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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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을 강조했다.
이 중 네이버에 대해선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다"며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 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증거가 충분하다고도 밝혔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의 자필서명 문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 등을 열거했다. 관련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1~2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체포동의를 촉구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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