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연재] 뉴스핌 '클로즈업'

[클로즈업] '가결같은 부결' 성적표 받은 이재명…리더십 손상에 퇴진론 거세질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로 불과 10표 차이로 근소하게 부결되며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인한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가 거론되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압박이 커질 예정이다. 게다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총선 전 조기퇴진' 요구까지 분출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297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했다.

기존에 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 114명(총원 115명 중 정찬민 의원 불참),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을 합치면 121명이다. 따라서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중 최소 17명이 찬성으로 '이탈표'를 던진 셈이다.

그동안 169석 거대 의석을 활용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충격적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무기명 투표라는 변수 속에서 민주당의 단일대오 기조가 심각히 흔들리며 이 대표의 리더십에 현격한 내상을 입게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있을 경우 '자진 영장실질심사 출석'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를 이어간다면 당은 그때마다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당의 부담을 줄이고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비명계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던 것을 따르라"며 "그게 일관되고 깔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의 '줄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법원에 계속 출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다음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비명계는 궁극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내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 '대거 이탈'을 계기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총선 전 '조기퇴진론' 목소리가 분출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도 비명계 중진인 설훈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조응천 의원도 "이번엔 부결시키되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hong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