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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신용 올라도 금리인하요구 못해…청년 대출 '금리 사각지대'②[고금리 청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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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출, 개인신용 반영 안 돼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상품
기준금리 따라 대출금리 올라
"정부 지원 등 조정여지 있어야"


이투데이

#이모(24) 씨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을 받아 당시 연 2% 초반 금리로 월세방을 구했다. 3학년이 된 이 씨는 최근 연 5%대로 오른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켰지만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았다. 금리인하요구 비대상 상품이었던 것. 이 씨는 “소득이 없어 갈아탈 대출을 찾기도 어렵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무리해서 보증금을 구해다 주실까봐 고민을 털어놓기도 힘들다”고 했다.


중ㆍ저소득 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하 청년 전ㆍ월세 대출)’은 출시 당시인 2019년 ‘저금리’를 특징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가 치솟으면서 청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없다는 점은 청년층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다. 고금리 시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전ㆍ월세 대출은 개인의 신용상태 변동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성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청년 전ㆍ월세 대출은 가산금리에 개인의 신용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년 전ㆍ월세 대출의 금리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해당 대출은 은행이 시중에서 조달하는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금리가 시중 전세대출금리에 연동된다.

상품이 출시된 2019년 이후 2020년까지는 저금리 시기였다. 금융위는 2020년 보도자료에서 “최근 금리 하락을 반영하면, 그간의 금리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청년 전ㆍ월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1년 말 1%대에 들어선 기준금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7차례 연속 인상됐다. 이에 청년 전ㆍ월세 대출금리가 연 5% 수준으로 치솟는 경우도 생겼다. 청년 전ㆍ월세 대출은 다른 전세대출 상품과 달리 금리인하요구권이 없어 청년들은 상품의 금리 오름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상품을 이용 중인 직장인 박모(31) 씨는 “실거주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이라면 신용상태가 개선될 때 타 대출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게 하거나 금리 지원을 해주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령에 명시돼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금리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형 상품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인하권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등 금리 조정이 가능한 여지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 전ㆍ월세 대출이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A(29) 씨와 박모(31) 씨가 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받은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안내 문자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문구와 신청 방법만 적혀 있을 뿐,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상품이라는 안내는 없었다.

해당 인터넷은행 측은 이에 대해 “계약서 중 ‘상품설명서’ 부분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비대상’에 체크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은행 측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금융활동에 익숙지 않은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내 문자 등에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여부와 이유가 지금보다 명확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 9일 금융위는 금융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신청결과 통지 내용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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