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과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했는데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을 뒀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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