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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인구절벽’에도 국정운영 느슨… “특임장관·전담부처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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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연구용역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보고서

저고위 집행권·예산권 없고 인구정책 부처 산재…“강력한 거버넌스 필요”

환경영향평가처럼 인구영향평가 도입…인구특별회계 신설 제안도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위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인구정책을 둘러싼 느슨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78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작성된 보고서가 더 강력한 인구 관련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작년 10월 저고위에 제출된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보고서는 저고위에 집행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힘을 실어줘 확대 개편하거나 인구 특임장관 혹은 인구 문제 전담 부처를 만들어 정책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인구영향평가와 인구특별회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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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에서 밀린 복지부 인구정책…실행력 없는 저고위

저출산 대응 등 정부의 인구 관련 거버넌스의 틀은 보건복지부가 인구정책의 주무부처를 맡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고위가 전체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형태다. 하지만, 두 조직 모두 지금의 인구위기 상황에서는 눈에 띄는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인구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 인구정책이 복지부의 일부 기능으로 묻혀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가족 등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해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 입법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저고위는 정치권 인사인 나경원 부위원장 취임 후 한동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인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논란 끝에 나 부위원장이 낙마하면서 이전의 존재감 없는 모습으로 회귀했다. 보고서는 현행 인구 관련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로 저고위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정책의 핵심 틀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복지부가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저고위 사무처가 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저고위에는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꼭 필요한 인구정책을 기본계획에 넣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위원회 사무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인데, 관계부처들이 (부처) 고유 목적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인구 관련 정책에 대해 예산배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독립적인 부처가 아닌 합의제 행정위원회여서 독자적으로 인구정책을 기획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구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점을 개선하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기제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가운데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기본계획만 공유할 뿐 정부 차원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의 관점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외 다른 영역에서 법률을 제·개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구변화 대응 관점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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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모델 행정위원회 설치…전담부처로 실행력 담보

보고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 체계(1안) △대통령직속 인구와미래위원회-인구특임장관 체계(2안) △대통령직속 인구와미래위원회-인구·가족부 체계(3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저고위를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인사, 예산 등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회, 다양한 사회계층이 추천한 위원 20~25명으로 구성해 인구와 미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2안은 위원회 조직은 기존처럼 의결 위원회의 형태로 유지하되, 인구 특임장관을 신설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책·예산 등을 집행하도록 해 실질적인 정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구 특임장관은 과거 무임소 국무위원, 정무장관, 특임장관 등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를 전담했다. 현재의 저고위는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임장관이 신설되면 별도 인력으로 조직을 꾸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3안은 2안의 특임장관 대신 인구·가족부를 만들어 인구정책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3가지 안 모두에서 인구특별회계와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특별회계는 범정부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역할을 한다. 분산 추진되는 개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구정책 목표와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인구영향평가는 기존의 부패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비슷하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제법령과 각종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비슷한 취지로 '가족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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