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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충남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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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차상위계층 지원 늘려

에너지바우처 가구엔 59만원 균등 지원

뉴스1

충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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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하고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2∼4월 도시가스 사용분(3∼5월 청구요금)에 대해 요금 납부일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만 6600여 곳이다.

일반용 대상은 1만 5800여 곳으로 숙박업, 욕탕업, 음식점업(식당, 주점, 카페 등), 스포츠시설‧센터, 이‧미용업소, 마사지업 등이다.

업무난방용 700여 곳은 회사, 리조트, 모텔, 사우나 시설 등에서 사무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산업용 100여 곳은 주로 자동차 정비업·도장업·번호판제조업, 한과·떡 제조업, 막걸리 제조업, 건강원, 간장·된장 제조업 등이다.

요금 납부일 연장에 따라 3월 청구요금은 6월말까지, 4월 청구요금은 7월말까지, 5월 청구요금은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도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넓혀, 지원 가구도 기존 3만 6000가구에서 5만 8360가구로 확대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균등하게 59만 2000원으로 증액해 지원하며, 연탄을 사용하는 2300여 가구에는 4월까지 54만 6000원을 지원한다.

또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사회 취약계층 5만 100여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도 경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만 8900여 가구는 59만 2000원, 국가유공자 및 중증장애인 등 2만 1200여 가구는 최대 28만 8000원을 할인한다.

재해구호기금 76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 6만 6600여 가구에 10만 원, 한파쉼터(경로당 등) 4700여 곳에는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더 지원할 에너지 취약계층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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