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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몰래 입금된 10만원에 망할판…자영업자 울린 '통장협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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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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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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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 접수돼 지급정지(계좌동결) 됐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은행에서 이같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통장에는 모르는 사람이 1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었다. 곧 누군가에게서 지급정지를 풀려면 300만원을 보내라는 연락이 왔다. 일명 '통협'(통장협박)에 당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장협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피해금이 환급되는 약 3개월간 통장협박 피해자의 계좌 정지를 해제할 수 없지만 향후 '잘못 들어온 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통협 피해' 여부 판단해 피해금만 일부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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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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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통장협박 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할 계획이다.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꼽히는 통장협박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쇼핑몰 등에 공개한 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피해자B)가 소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진다. 보이스피싱 피해자(피해자 B)가 피해사실을 알고 해당계좌를 신고하면 자영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지급정지된다.

범인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돈을 요구한다. 자영업자가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돈을 보내도 범인은 타인명의(피해자 B)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고, 돈만 받아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만 3분기까지 4800여건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가 통장협박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보이스피싱법은 통장협박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잘못 들어온 돈이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피해자B)에게 환급될 때까지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 피해금환급까지는 보통 3개월이 소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인이 새로운 계좌를 만들면 기존 고객과 거래가 단절되거나 주거래 은행을 바꿔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정보, 거래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금만 지급정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 후 나머지 입출금, 전자금융거래는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은행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범인 계정 정지를 요청해도 피해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 확인된 피해금 미반환만 지난해 35억6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해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선다. 피해 가상자산 현금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 등을 도입하고,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다. 또 은행이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90%가 발생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모니터링 직원이 직접대응하고, 이외에는 자동 임시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시스템 개선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 서민들이 통장협박을 당했을 때 구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영업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장협박 유인이 낮아져 관련 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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