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 원 지급하라"
2024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 게임 장면. 컴투스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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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게임사 컴투스가 게이머 6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8일 나왔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인정한 이례적 사례로 게이머들의 비슷한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미리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상이 돌아간다. 소비자가 아이템 구매에 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지만 상품 가치가 낮은 물건이 나오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돈을 쓰고도 운에 따라 아이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컴투스, 게이머에게 100~200만 원 지급하라"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 이용자들은 게임사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8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컴투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확률형 아이템으로 유도했다고 판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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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게이머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모바일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 이용자 A씨는 게임 아이템 구매에 3,000만 원을 썼지만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돈을 날렸다. 또 다른 게임 이용자 B씨도 확률형 아이템에 돈을 쏟았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가 커지자 컴투스는 "프로그래밍 오류가 있었다"며 게임 캐시로 일부 보상했다. 하지만 이용자 6명은 2018년 "컴투스가 4,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컴투스가 불법 또는 고의적으로 확률을 낮게 설정해 돈을 받아 챙기고도 좋은 아이템을 주지 않았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개념 규정과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나 이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강화석 민사1단독 부장판사는 "컴투스가 4명의 이용자에게는 각 200만 원, 나머지 2명에게는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오류나 조작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게임 캐릭터들의 스킬(능력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인했다는 취지였다.
소송을 담당한 이동준 변호사(법무법인 피앤케이)는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총액 자체는 1,000만 원으로 청구 액수보다는 적다"면서도 "게임사들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컴투스 측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오류나 조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의미를 뒀다.
2024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 시행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는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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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게임산업진흥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4년 시행되는 이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컴투스 손해배상 소송도 소비자에게 어떤 아이템이 어느 정도 확률로 뽑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일어난 만큼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입을 피해와 게임사와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에 의존해 게임성이라는 본질을 외면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게임사들을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법안 취지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다만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창출했던 만큼 새로운 방식의 수익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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