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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군인권센터 "공군, 15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징계 회부...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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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군이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자인 A 하사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공군 징계위에 회부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상담소는 A 하사가 지난해 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놀이공원에 갔지만 가해자인 B 준위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법원도 해당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공군이 무리한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