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기때도 발의됐지만 시한 넘겨 자동 폐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3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인권법 5년 추가 연장을 위한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영 김 의원이 재승인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며,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미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앞서 지난 의회에서도 상원에서는 마르코 의원과 테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이 각각 재승인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상원의 경우 지난 연말 구두표결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연방 의회에서는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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