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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시동 전 "후~" 동시에 "찰칵"…렌터카 음주운전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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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렌터카에 설치해 봤습니다.

효과는 어떤지,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 시간 승용차 1대가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더니, 이내 바위에 부딪혀 뒤집힙니다.

차에 타고 있던 7명 중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도입됐지만,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1천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렌터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휴대용 음주측정기에 숨을 세게 분 다음 앱에서 측정한 결과가 문제없어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술을 마신 뒤 음주측정기를 불어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비정상'이란 안내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측정기를 불 때마다 사진이 찍혀 결과와 함께 저장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개월간 제주도와 여수 등의 렌터카 40대에 설치해 운영한 결과, 약 8천 회의 음주측정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검출돼 시동이 제한된 경우는 86번에 달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이 음주운전을 시도한 셈입니다.

술자리가 끝나는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에 시동이 가장 많이 제한됐습니다.

[박수유/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작 관계자 : 렌터카에 다 장착을 했을 때는 제주도만 해도 한 30%는 음주사고가 없는 것으로… 물적·재산적, 신체적·정신적인 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장치 설치 지역을 확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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