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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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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 최대 3년간 지원…3월 31일까지 1분기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청에 의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1까지 접수한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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