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
'조선업 희망공제' 재직근로자까지, 근로복지기금도 2배 확대
사내외 협력사에 안전장비 구입 등 지원, 원청 안전보건 평가에 인센티브
체납사업장 중 성실분납 사업장에 고용보험사업 지원
외국인(E9) 인력 2배↑ 5000명...‘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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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조선업 협력업체가 신규 근로자를 채용 후 임금을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하면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새로 만든다. 또, 조선업 신규입직자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조선업 희망공제’에 대한 지원 연령요건을 폐지해 재직자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대상 지역도 확대했다.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20억원으로 현행의 2배로 늘린다. 아울러 조선업 협력업체에 2023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원하청의 상생협약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심각한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마련 지원책은 ▷조선업 원하청 임금·복지 격차 완화 ▷조선업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 등 크게 4가지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시범운용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다. 조선업 희망공제는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청년 근로자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 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1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300만원)와 지자체(150만원)가 돈을 보태 1년에 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45세 이하에만 적용했지만 정부는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울산, 거제 등으로 한정됐던 지원대상 지역을 부산, 군산까지 추가해 넓혔다.
또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2년간 한시적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도 늘린다. 20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2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기간도 연장, 조선업 복지기금 규모를 향후 3년 간 매년 최대 170억원씩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복지기금 총 규모는 현재 193억원에서 2배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저탄소·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한다. 현재는 4개소가 있다.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 현장 맞춤형 훈련 인원도 올해에는 1500명으로 작년보다 300명 늘린다. 지역청년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수당을 현재의 5배 많은 100만원까지 우대 제공한다. 아울러 협력업체에소 소속 근로자에게 4주 이상의 ‘장기유급휴가훈련’을 제공하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 7개소를 활용해 연 350명 내외에 수준별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해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할 경우 해당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도 신규 제공키로 했다. 기업과 근로자에 각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준다. 또,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6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조선업 도약센터’를 확대 운영해 조선업 일자리매칭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온라인 지원관’과 ‘조선업 일자리매칭플랫폼’도 활성화한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란 이유로 청년들이 조선업을 기피하는 만큼 정부는 조선업 사내외 협력사에게 스마트안전 장비 구입과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등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지금까진 5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지원키로 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이 연계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범도입한다. 또 원하청이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시 우대 선정해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지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상생협약’ 체결 원청에겐 올해 실시되는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평가항목 6개 중 도급관련 2개는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적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법을 고쳐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성실분납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2023년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 조선업 외국인력(E-9) 규모가 지난해(2667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5000명 내외까지 늘린다.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은 철저하게 조선업계가 ‘상생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내용과 규모 등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특히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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