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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정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관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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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조사 수출가격 인상 제의

기재부 수락, 반덤핑 관세 부과 철회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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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부과했던 반덤핑관세를 철회키로 했다.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잠식했던 베트남 제조사가 수출가격을 인상키로 함에 따른 정부의 대응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베트남 제조사(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가 동관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제의했고, 기재부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는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000억원대(약 4만t 내외)로, 국내산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동관이 저가로 국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지난해 8월 덤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9.98~18.1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다.

고시는 제조사가 제안한 수출 최저가격 등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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