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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화장좀 해" "살좀 빼""성형좀 해" '외모 갑질'에 시달리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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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 맞아 직장갑질119 설문

직장 女 3명 중 1명 '외모 지적'

남성 직장인의 3배나 달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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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3명 중 1명은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성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직장갑질119는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0월14∼21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3.1%가 직장에서 일상적 젠더폭력·차별로 '외모 지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외모 지적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36.3%로, 남성(13.2%)보다 훨씬 많았다. 또 '외모 비하'를 경험한 직장인은 여성 22.8%, 남성 17.0%로 집계됐다. '외모 간섭' 역시 여성(24.4%)이 남성(11.4%)보다 많이 받았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진가영(가명)씨는 “직장에서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느냐',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너한테 대시하고 결혼했을 텐데', '자연미인인데 앞트임 할 생각 없냐', '얼굴에 뭐 좀 발라' 같은 말을 수시로 들었다”고 털어 놓았다. 진씨는 이어 “자존감이 떨어져 약물치료까지 받은 진씨는 결국 성희롱을 신고하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구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당사자들은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여성 직장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더 많은 여성분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소속 김한울 노무사는 "성별 우위를 이용해 여성 노동자에게 가하는 외모 통제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추가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노무사는 "외모평가·지적·통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이고 명백한 차별"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에 성차별적 괴롭힘 또한 문제라고 담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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