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근로자(PG)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주정착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체에 새로 취업한 근로자 중 경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대상자들은 이주정착비로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예산은 경남도가 30%, 창원시가 70%를 부담한다.
대기업 근로자와 지난 1월 1일 이전 전입신고 또는 취업한 근로자, 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총 4차례 받는다.
1회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055-225-3326)로 문의하면 된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수주 물량은 늘었지만 생산인력 부족으로 고심하는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창원시는 앞으로도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 각종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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