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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한덕수 "강제징용 배상안 사법부 취지와 같아...법률적 검토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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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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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최근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배상안에 관해 “이번 조치가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 안보,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에서는 이번 조치의 본질에 근거해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단 지적이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한 총리는 “여러 전문가와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며 “사법부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택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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