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원장 제안으로 직원들의 외부 활동수당 중 일부를 강제로 징수한 후 조성된 자금을 직원 의복 구입 및 보직자 회의비 반납에 사용하여 횡령 소지가 있으며, 직원들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는 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외부 강연활동을 했고, 주요 보직자들은 근무시간 중 송년회를 하고 뒤늦게 근무시간 정정을 신청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사내복지기금 마련 차원에서 기부 캠페인을 벌인 것일 뿐 기부금을 강제로 모금하지 않았고, 당초 조성 취지와 용도에 부합하게 기부금을 사용했고 관련 자료를 작성했으며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외부 강연활동을 금지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기간 원장은 1회의 외부 강연만 진행했으며, 당시 송년회 모임은 보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업무상 행사’로서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nbgko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