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 단속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배출을 사전 예방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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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은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며,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단속, 발전소·사업장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한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과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단속 등을 수행한다.
총 2명으로 구성된 민간감시단은 이번 활동에 앞서 대기오염 발생 원인에 대한 소양교육과 단속요령 등 환경안전교육을 수료했다.
특히 이들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미세먼지 기상전망에 따른 봄철 총력대응 기간에 맞춰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순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늬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등 관리·규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市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市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에 민간감시단 투입으로 부족한 단속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배출 행위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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