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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측 "구상권 포기한다는 尹, 헌법 위반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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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자유’ ‘인권’ 입에 올릴 자격 없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1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을 다 내 줬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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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모임은 이날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빈털터리`라고 표현하며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조해 왔지만, 예상대로 일본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관련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요구와 배치된다.

    이에 시민모임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막말이자 망언 중의 망언”이라며 “한마디로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주권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피해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며 “가해자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 한국이 대신 뒤집어씀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킨 윤 대통령은 감히 ‘법치’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일제에 끌려가 희생당한 것도 억울한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 관계 회복의 제물로 바치는 오늘의 현실에 차마 말문이 막힌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를 팔아 구걸해서 얻는 한일관계 정상화가 진정한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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