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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 누리집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0일 누리집 모 카페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손모씨 실종·사망 사건 게시판에 손씨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감정한 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특정인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비방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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