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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우리은행, 연말까지 청년형 장기펀드 판매…최대 5년간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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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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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1989~2004년생 청년층(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해 복무기간을 차감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한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ㆍ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 받는다.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된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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