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양대 노총 “내지 요구는 직권남용”…노동부 장관 공수처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 시도를 규탄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뜻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장관이 노조에 요구한 조합원 명단과 회의록, 재정 장부 등은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조합원 명단, 회의록 제출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점검 대상 노조 319개 중 26.9%(86개)가 정부 요구에 적합한 서류(표지 1쪽, 내지 1쪽)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15일부터 4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서류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대 노총은 “1천명 이상 모든 노조에게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노동조합 결산서만이 아니라 지출원장과 증빙자료 등의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노동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라며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핑계로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양대 노총은 조합원을 위한 자료 비치를 규정한 노조법 14조와 행정 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조법 27조는 별개의 것인데도 조합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조합원에 대해 회계자료 등사권(복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들어, 정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복사’해 제출하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도 인정되지 않는 회계자료 등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헌법과 노조법이 규정하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움트는 봄,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네이버 구독! 최신 뉴스를 쏙쏙~▶▶마음 따뜻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