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하수정 기자] 넷플릭스가 유아인 주연 영화 '승부'와 관련해 투자사 에이스메이커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는 것에 "확인 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고, 에이스메이커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넷플릭스 측이 이병헌·유아인 주연의 '승부' 투자사 에이스메이커에 계약해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최근 불거진 유아인 관련 마약 논란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인 걸 알고 있는가?'라는 공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당장의 계약 해지 절차로 진행되진 않고,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넷플릭스 영화 '승부'는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한국바둑계의 두 전설 조훈현(이병헌 분) 9단과 이창호(유아인 분) 9단이 마침내 라이벌로 마주해 피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어차피 '승부'는 이병헌과 유아인 투톱 작품으로, 유아인을 편집하거나 빼고서는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양측은 마약 관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4 분기에 오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21일 오후 넷플릭스 측 관계자는 OSEN에 "관련 기사 내용을 접했는데 현재는 확인해 해드릴 수 없다"며 짧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투자사 에이스메이커 측 관계자도 OSEN에 "(계약 해지 사유 공문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논의된 바 없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대마, 코카인 등 4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KBS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영구적이거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방침이 정해진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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