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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구 획정·특례 조항·권역별 비례…‘지역 균형’ 완화할 선거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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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선거제 개편방향 발표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3.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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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각 지역의 이해를 중앙정치에 고루 전달할 균형잡힌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국회의원, 전문가, 학계 등이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인구 비례’와 지역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또 다른 고민거리다. 현행 틀을 크게 흔들지 않는 ‘소극적 방안’에서 지방에 우대 요소를 대폭 제공하는 ‘적극적 개입 방안’까지 다양한 개선안들이 거론된다.

‘소극적 방안’은 현존하는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유연한 ‘선거구 획정’을 통해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선거구 획정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의 크기를 조정한다. 이와 같은 헌재 기준을 준수하되 기계적 획정이 아닌 유연한 획정으로 수도권에 의석수가 과다 배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비례 ‘2대 1’ 기준만 지켜도 지역 보장이 된다”며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도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거구 획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 시 일부 지역에는 ‘인구 비례’ 기준을 면제해주는 ‘일부 개입 방안’도 거론된다. 강원·호남처럼 인구 대비 면적이 큰 지역구의 경우 인구 비례 기준을 뛰어넘는 예외를 적용해 주자는 주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특구 관련 단서 조항도 같은 맥락이다. 해당 안에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 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박준 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소장은 “각 지역별로 최소 선거구를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나의 지역구로 합쳐지는 기초단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선거 과정의 지역 격차를 과감히 개선하는 ‘적극적 개입 방안’도 있다.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되, 지방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대표적인 예다. 다만 인지도 경쟁이 중요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정당들의 진입장벽을 더 높인다는 단점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지역 배분 강화도 유력 검토 대상이다. 권역별 비례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우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다만 현행 의원정수 안에서 ‘권역 책정 방식’을 달리해 지역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할 때 서울·인천·경기 권역에는 아무 의석도 배분하지 않고 지방 소멸을 겪고 있는 지방에 많은 의석을 배분하는 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을 아예 ‘국가 균형 비례대표’로 부르자는 논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도 “인구비례로 자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미가 없다”면서 “전북·충북·경북을 묶는다든지, 부울경·전남을 묶는 등 권역을 동서로 쪼개는 식으로 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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