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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비판기사 삭제' 요청했던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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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기 A시 과장 "잘못된 내용 정정하려 했을 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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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A시의 전직 공무원 B씨가 재직 당시 광고를 대가로 언론사에 비판 기사 삭제를 요청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A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 회식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과장급이었던 B씨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홍보비 관련된 기사가 3건이 있었고, 방역법 관련된 기사가 3건이 있었다. 이게 좀 깨끗하게 없어져야…"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해당 언론사 간부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언론사 간부는 "(B씨가) 작년에 (홍보비) 1500만원, 올해는 2000만원까지 올리겠다. 사업을 하면 협찬 등 뭐든 해서 채워주겠다. 더 드리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줬다. 이후 기사 6건 중 3건이 실제로 삭제됐다.

통화에 등장한 B씨는 "삭제를 부탁한 것은 맞지만 기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요청한 것"이라며, 대가성으로 추가 지급한 광고비는 없다고 해명했다.

A시 관계자는 "(당시 과장은)전임 시장과 함께 들어오신 분으로 지난 5월 사임했다. 현재 우리 시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금주 내에 해당 업무 담당자를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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