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父, 고액 재산 기부 유언은 무효” 소송 제기한 장남 패소 동아일보 원문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3.22 07: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