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일)

    "딸 같다"며 후배 경찰 성추행…현직 경위, 징계절차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후배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경위가 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청은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게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던 후배 여성 경찰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출동을 나가던 중 “딸 같다”며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했고, A씨는 다른 경찰서로 분리 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