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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용후핵연료 저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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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 개최

- 국내 처분기술 수준 진단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의

헤럴드경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지하연구시설(KURT).[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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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처분장 건설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처분 기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처분장 부지 확보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무대가 마련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을 개최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산자위 여당 간사 한무경 의원과 함께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등 국회 및 산·학·연의 원자력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4명의 초청 전문가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K-택소노미와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을, 김창락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2050년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성훈 저장처분기술개발부장과 조동건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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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 모습.[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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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부지특성 조사·평가 및 처분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한 기본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확립과 처분 안전성 실증을 위해 실제 처분 환경과 유사한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지하연구시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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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연구진이 파이로프로세싱 일관공정 시험시설 ‘프라이드’에서 관련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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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송기찬 박사(前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발표자를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 양승태 발전처 연료실장, 서울대 이강근 교수 ,법무법인 광장 권순엽 변호사,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외에도 산업계·학계·연구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내 처분기술 확보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의 제정 방향 등 다양한 논점에 대해 논의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 기술은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아주 안전하게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심층처분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유일의 연구원 내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를 건설, 2006년부터 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연구원은 처분 기술 개발의 선도 기관으로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단계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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