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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부동액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법원 “빚 독촉에 보험금 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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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화학액체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딸 구속심사 -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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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보험금을 노리고 부동액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60대 어머니 B씨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B씨는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으며, 시신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두 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대출로 인한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판 검사는 “A씨는 채무 해결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채무가 발각돼 다투고 질책을 당하자 압박감과 원망을 느끼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주된 원인”이라면서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명의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으며, 다른 살인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일반적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은폐하려 했으며, 다른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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