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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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보 5명, 중도·보수 4명’의 구도가 ‘진보 4명, 중도·보수 4명과 이미선 재판관’으로 바뀌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미리 (검수완박 법안)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안건조정위) 조정위원을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토론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인용 의견을 밝혔다.
그런 권한 침해를 인정한 이미선 재판관은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이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무효 확인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을 개정한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무효 확인 청구도 ‘각하’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도 재판관의 평소 이념적 성향과 대부분 일치한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4명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선애·이종석·이은애·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이 낸 의견은 전부 ‘인용’이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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