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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行···직역 갈등 최고조 이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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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회의 부의의 건 표결 결과···과반수 찬성

복지위 법안 6건 상정 확정···보건복지의료연대 반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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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민감 사안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법률안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 면허취소법 모두 과반 이상의 득표를 확보하며 통과됐다. 전체 262명 중 간호법안은 166명, 의사 면허 취소법은 163명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표결은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의 찬반이 갈리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86조에 의거해 이뤄졌다. 이날 간호법, 의사 면허취소법과 함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이던 복지위 법안 6건 모두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서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를 묻기 위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표결 일정은 추후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다시 잡아야 한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단체 대부분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사협회 외에 공식적으로 간호법 제정 찬성 의사를 밝힌 단체는 대한치과의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도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00만 회원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의 연대활동을 지속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국회 앞에서 진행하던 1인시위를 민주당사 앞까지 확대하며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전국 동시 집회를 연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사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자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라며 “전 국민 앞에서 다수 야당이 보건의료 소수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는 등 논란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이유로 강행 처리되고 있다는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3개 보건의료단체, 16개 시도 의사회와 국회 앞에서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4차 전국 동시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에 단식 투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여론전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협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호법과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TV로 생중계되는 범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의협에 제안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간협에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를 주제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응수한 바 있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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