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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박홍근 “책임지고 사퇴해야” VS 한동훈 “탄핵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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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두고 입씨름

세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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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유효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한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하자 이를 ‘불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 인정 결정에 대해 한 장관이 반감을 표명한 데 대해 “인정을 못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불복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한 것”이라며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한 장관의 탄핵)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에 가장 큰 의미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 사항이 아니고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결정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덧붙여 “한 장관은 윤 ‘검사정권’의 2인자라는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 대한 무도한 도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헌재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은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는 뜻”이라며 “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서류 탈락’”이라며 “한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길 바란다.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가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천지분간도 못하는 다섯 살 어린애 같다”고 일갈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면서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조정 가능하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권한 침해와 법률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의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권한쟁의의 최대 쟁점이었다.

검사 측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은) 국회가 입법 사항인 수사·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 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소추권이 검찰과 같은 특정 국가기관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또 이런 권한에 대한 국가기관 간 조정이나 배분은 헌법이 아닌 입법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소추권 내용과 범위를 국회 입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일 뿐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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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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