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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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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7년 법정 들어서는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연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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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 가족이 오후 10시 14분께 남씨의 이상행동을 접한 후 “마약을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필리핀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들을 확인했다. 주사기에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발견됐다.

체포 당시에도 남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만큼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 남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 등을 거부했지만 뒤늦게 소변 채취 등을 협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해당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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