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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혼소송 아내 차에 추적장치 부착하고 주거침입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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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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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집 출입문 도어락 등을 둔기로 부수고, 아내의 차에 추적장치를 붙여 위치를 파악한 혐의로 받아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맞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 소송 관계에 있던 아내 B씨(25)의 집 출입문 도어락과 그집 창문 유리를 둔기로 내리쳐 1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 사건 발생 하루 뒤인 동월 22일 밤 B씨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받은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통해 B씨를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으나, B씨의 처벌불원 의사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스토킹 혐의만은 공소기각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이 있지만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누범기간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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