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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의료계, 의사면허취소법 강력 규탄…“민주당의 입법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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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 통해 최종 입법 여부 결정

의사단체들, 일제히 비난 성명 내고 릴레이 시위 중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의료계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자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이데일리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사진=뉴시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간호사 단독 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 후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 20일부터 릴레이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의사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면허를 볼모로 잡는 법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를 제외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는 간호단독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우군으로 생각하는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 만행을 통해 표 팔이에 도움만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악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렴치한임을 보여줬다”며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복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입법권을 남용할 수 있는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악법을 저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리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며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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