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지인 들이받은 60대···'이 마크'로 '살인미수 무죄' 받았다 서울경제 원문 박동휘 기자 입력 2023.03.25 19:44 최종수정 2023.03.25 19:44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