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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서울 강북 1주택자 · 강남 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종부세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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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입니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 원은 시가 16억 원 안팎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 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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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서울 이촌동 한강대우·한가람,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여의도동 시범,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등 13곳 주요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 1천700만 원), 한가람(15억 1천100만 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 6천100만 원) 등 3곳뿐이었습니다.

강북에선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한 것입니다.

이는 5집 중 1집꼴로 종부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와 상당한 격차입니다.

세종시나 부산,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지역은 84㎡ 아파트 중 12억 기준선을 넘는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는 곳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 원은 시가로 약 24억 원을 의미합니다.

84㎡로 올해 공시가 18억 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 8천300만 원)·래미안퍼스티지(21억 8천만 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 5천만 원)·개포우성1차(18억 8천700만 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 6천500만 원)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입니다.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 9천700만 원),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 7천400만 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 1천400만 원)와 같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서울 강북 지역 대부분이,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 최고가 지역 바로 아래부터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에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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