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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목디스크 수술 중 숨진 20대女…경찰 "의료진 과실 아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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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술실 자료사진.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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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모 척추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두고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마취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봤다.

27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목디스크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20대 여성 사건 관련 7명 입건자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일 광주 A척추병원에서는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대형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 후 숨졌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고소했고, 경찰은 A병원 측 의사 3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해당 사건의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감정 의뢰했다.

국과수는 '유전적 요인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희귀한 마취제 부작용 사례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의협 의료감정원 측도 '환자가 마취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경찰은 수술 중 환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자 곧장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조처를 해 A병원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존 '혐의없음'과 같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A병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 천공이 발견돼 3개월 입원 치료받다 숨진 의료사고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제기돼, 경찰이 별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2021년 대리수술 행위로 내부 고발을 당한 끝에 의사 3명, 간호조무사 3명 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22년에도 대리수술 추가 고발이 접수돼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송치(기소 의견)되기도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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