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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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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韓정부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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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만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가 초치해 항의할 듯

헤럴드경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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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28일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 발표부터 한일 정상회담까지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없다는 비판 여론도 상존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그동안 자행해온 역사 왜곡을 이번에도 변화없이 단행하면서 양국 관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정부의 항의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해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역사 수정주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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