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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원전 확대’ 속도 내는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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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재가동 추진,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9일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식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과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왼쪽)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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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달 운영변경허가 신청
신한울 3·4호기에 주기기 공급
검토 기간도 37개월서 8개월로
환경단체 “영향평가 부실” 지적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운영 허가기간이 끝나 다음달 8일부터 가동이 중지되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신한울 3·4호기 원전 핵심 기자재 준비기간도 2년 넘게 앞당겼다. 환경단체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198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 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운영 허가기간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하기 위해선 2019∼2020년 ‘계속 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절차가 늦어져 일정 기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의 빠른 재가동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인 2022년 3월부터 재가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원전 주기기는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와 발생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 핵심 설비를 말한다. 과거에는 계약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됐지만, 이번에는 계약 검토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 조건과 가격 협상을 병행해 8개월로 단축됐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2032년(3호기)과 2033년(4호기) 완공을 목표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 기한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 한수원에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이고 배출되는 온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4계절에 걸쳐 확인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온배수와 관련해 여름과 가을에 진행한 조사 결과만 담겼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 변화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발전소를 건설할 때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신한울 1·2호기의 사후 환경조사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유로 평가기간을 9개월로 줄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수원에서 겨울철 조사만 추가로 진행하면 된다”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만큼 자료가 제출되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정부가 빨리 원전을 건설하려 하다 보니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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