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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검찰 “이재명, ‘무자본·무자력’ 민간업자에 배당이익 가져가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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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3.3.29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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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성남 FC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사업의 공익성을 올릴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이 대표가 스스로 포기하면서 공공의 이익이 사실상 ‘무자본’이었던 민간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전환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69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어 “무자본·무자력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면서 “이 대표는 유착 관계에 있던 민간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제시한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막대한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이 대표는 개인 SNS, 블로그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황금 이권 사업’ 등으로 표현하고, 2018년 1월 29일엔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9000억 원을 언급했다”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의 입지 조건과 30만평 가량의 농지·임야를 주거·상업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 내용 자체, 자신이 승인해 준 인허가의 경제적 의미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의 공약인 ‘자주 재원 1조원 마련’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 사업으로 봤고, 이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선 “단체장의 정치적·개인적 동기나 특정인과 대가 관계로 결부돼 공사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환경 측면의 개발 밀도·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허가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대 이익을 독식하는 사업 구조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개발 과정에서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이 수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기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성남도개공에서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날 이사회도 사외이사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당일 사업협약서안을 배포해 사외 이사들의 실질적 사전 검토를 배제한 채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이사회에서 의장이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외이사도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문제 제기했으나, 결국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 가결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소희·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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